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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병·의원

PA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모두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2일 5개 보건의료단체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 간담회에서 PA를 다직종 개방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기사들은 물론,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사뿐만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현재도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많아 간호사PA 제도화 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다. 또 이들 단체는 관련 논의를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간무협의 PA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복지부는 PA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직역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PA 업무와 관련해선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둬 직무기술서 작성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1:47:26병·의원

의대정원·PA간호사 지뢰 터지나…의-정 공조 균열 조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두고 공조 체계를 유지하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는 각종 해묵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추진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카운터 파트너인 대한의사협회는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돌연 거부 가능성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잇따라 연다.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해당 협의체에는 간호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있다.복지부는 29일 오전에는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오후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연다.의협은 이들 협의체에 모두 불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의협이 속해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만 PA를 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관련 있는 사람이 자격 요건을 취득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간호사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도 PA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형을 생각하고 앞으로 진료보조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호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의협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협의체에는 참석이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된 역할 자체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도 교집합이 많다. 연대 안에서도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료지원인력 문제는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왔던 사안이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총 진료지원인력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과정에서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협의체 불참 사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협의체를 매주 열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반년 정도 운영하며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문제가 단기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논의도 필요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간호사, 환자단체가 없다. 보다 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현안협의체도 삐걱, 의료계 내부도 우려 목소리올해 초부터 열 한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다. 복지부가 의사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협은 합의한 바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의협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자 27일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고, 이마저도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의사 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환자단체 등 의 의견도 듣겠다는 입장이다.결국 의사 인력 확대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일 뿐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초 열린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양 측은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에 전제를 두고 큰 틀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만든 세부안에 따라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러자 의협은 돌연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의협의 모습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9·4 의정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왔으니 집행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회원에게 설득 하고 의대 정원 확대 대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받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게 협상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합의해 놓고는 갑자기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반발만 더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만 자꾸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 역시 "사실 정부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정원 축소 및 현원 유지를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의대정원 확대는 앞으로 필수의료 등 엮여 있는 게 많다. 의료계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회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부와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일일이 변명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3-06-29 05:30:00정책
인터뷰

"방사선사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되면 간호법 반대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이 심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방사선사를 필두로 한 의료기사들도 이중 하나다. 기존에도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검사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라는 지적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지목했다.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고 전했다.실제 방사선사협회는 지난해 6월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청주 D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에도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더욱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 아예 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법까지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회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PA가 해당 법안을 토대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업무침탈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방사선사협회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한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초음파검사 관련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계의 의료기사 업무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제도로 방사선사 업무를 침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고소·고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료기사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직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많아지면서 상충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관련 한 회장은 "이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더욱이 단독법 주체가 된다면 의료법에 제한 받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 의도가 명확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다만 그는 협회 입장에선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된다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본연의 취지인 '국민 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직역 본연의 업무'와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만 담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을 수정해봤자 개정을 통해 문제조항이 다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업무 범위 조항에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하는 진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이 같은 소수 직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계 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에 '간호법 반대는 부모 돌봄의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대신 소수 직역들과의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한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에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간호계는 의사하고의 토론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련자는 우리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공개 토론에 참여에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간호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 민의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한 회장은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총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정할 문제다"라며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직역이어서 파업 시 병원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 뻔해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만약 총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 수렴도 아직이어서 섣불리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취임 소감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임기간 방사선사 권익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2023-04-03 05:00:00병·의원

[메타라운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제2의료원 건립 역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2023년 계묘년 첫 주인공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입니다. 그는 인천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해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등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 입니다. 서울의대 졸업 후 길병원에서 수련 받고 외과전문의 취득, 가천의대 외과교수로 있다가 2001년 인천 적십자병원으로 옮긴 이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천의료원 원장으로 부임 후 지방의료원 원장직을 12년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남의료원 신축 시 초대원장으로 개원 준비를 주도했고 2018년 다시 인천의료원장으로 재부임 했습니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연합단체인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Q.인천광역시의료원 특징과 강점은.인천광역시의료원은 300만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시립공공병원입니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증심 기관으로 인천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 대한민국의 주 출입도시로 해외 유입 감염병 게이트키퍼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 애볼라, 댕귀열 등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의심사례 대부분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진단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코로나19 첫 환자도 2020년 1월 인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했습니다.Q.일상의료체계 전환 후 2022년도 경영 평가를 한다면.2022년 5월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되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제외하고는 일상 진료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 40%, 외래환자 60% 수준으로 거의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으며 회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Q.의료진 채용 어려움과 개선방안.코로나19 감염병 3년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MF 이후 두 번째로 대학교수가 개원가로 대량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어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같이 공공병원 근무가 매력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대학병원은 외래를 줄여 전문의가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개원의보다 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 근무가 더 낫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의 수를 적정 규모로 늘려야 하며, 해외 의사 교류 정책과 PA 제도화 검토 등 의료인 업무량 감소를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Q.새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영 전략은.지역 책임의료기관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대학병원, 서울대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선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80% 진료량 회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말 완공 계획인 제2 인천광역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와 정심과 병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Q.다시 태어난다면 의사 하고 싶은지요.그렇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여러 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존경도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 많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 대부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 드물죠.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Q.의료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원장은 원장 직무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직을 맡아 경험을 쌓은 분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 원장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집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환자의 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 감사하곤 합니다.    Q.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사람은 서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5%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경험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면 공공병원에서 일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 도 있으나 그게 현실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빨리 좋은 공공병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인천광역시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에 가진 것이 없다면 희망은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들의 관심만 있다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3-01-02 05:20:00병·의원

선배님들, 한국 의료계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가요?

메디칼타임즈=강지형 학생 안녕하세요, 선배 의사 선생님들. 저는 이제 갓 실습을 돌기 시작한 본과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한 COVID-19 사태 가운데서도 최전방에서 싸우느라 수고가 얼마나 많으신지요. 오늘은 이 지면을 빌려,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질문 하나를 여쭙고자 합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의대생의 눈으로 보기에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모순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치료보다는 간독성의 원인에 가까운 한약에 건강보험료를 쓰느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약값을 걱정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 세상의 이치일진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는 돈을 못 벌고, 쉽고 편한 일을 하면 돈까지 더 잘 법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과에 가장 사람이 없습니다. 이공계에서는 교수가 못 되어 난리인데, 여기서는 대학병원의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개원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런 명백한 모순을 마주하고도, 한국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근본적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의사들은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PA 합법화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의사 수련에 독이 될 걸 알면서도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을 PA로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채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 아닙니까. 그 자리를 채울 의사는 왜 없습니까? 병원이 그들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병원이 그들에게 줄 돈이 왜 없습니까? 결국 만성적 저수가에 허덕이기 때문 아닙니까.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PA 제도는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의사들은 저수가 체제가 아니라, 버티다 못해 PA 양성화를 선언한 병원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까? 방 안에 앉아 있는 코끼리를 지적하면 코끼리를 내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그 코끼리를 언급한 사람을 타박하는 것입니까?이러한 싸움이 국민 건강을 위한 의학자들 간의 고결한 논쟁으로 비치기라도 하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의사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만큼 그에 걸맞는 자정작용을 해내는 집단이었습니다.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는 대한의사협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전문성 있는 의사 집단을 떠올리는 사람보다는 성폭행범 의사와 대리수술한 의사 면허 지켜주려고 애쓰는 부패한 직능단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는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려 하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어째서 의사들은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의사들이 어젠다 세팅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강력범죄자 면허 박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법안을 밀어 부치는 사람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강력범죄자 면허 박탈에 반대하는 의사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공공의료, 지방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먼저 정부에서 들고 나오니, 그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당합니다. 만약 의협에서 먼저 '성범죄자 면허 박탈'을 제안하고, 지방의료 고사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었다면 여론은 어떻게 달랐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지금이라도 저는 의사단체가 '정치 집단'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힘을 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 고안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사회에 제시해 '개혁에 저항하며 몽니를 부리는 집단'의 이미지에서 '개혁에 앞장서며 항상 쇄신하는 집단'의 이미지로 변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의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조율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려낼 저력을 가진 이들이 선배님들과 저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2-03-14 05:10:00오피니언

복지부, PA 제도 타당성 검증 돌입...시범사업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운영체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의 속도 조절인 셈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하며,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연구자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이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그동안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의사 진료 보조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사 간 혼란을 겪어 왔다.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참여 기관은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해야 한다.또한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 모식도.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관별 연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안전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2:04:42병·의원

PA 합법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일까

메디칼타임즈=황성준 진료보조인력(PA) 문제는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문제로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양성화를 시도하면서 PA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병원계와 간호계, 의료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질이지, PA 합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PA 합법화로는 저수가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어로 의사가 수행하는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 진료에 관여하기도 하는 보조인력이다. 미국에서는 PA가 법제화되어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과 면허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PA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경계 또한 모호하다. 즉,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했을 때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PA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이다. 저수가 체계로 인해 수술로 얻는 비용이 책정된 의료수가보다 낮은 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의사보다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사를 더 뽑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노동 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의료인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진 것이다. 둘째, 병상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이다. 환자들이 1차, 2차 병원이 아닌 3차 병원에 몰리고 있으며 이 병원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 병상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처치 및 수술 건수는 급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실정을 보았을 때, PA 양성화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은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PA 제도화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PA 간호사가 임상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밟은 정식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PA 간호사가 온전한 의료인력으로 자리잡으려면 적절한 교육과정과 수료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만약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전공의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수술 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면 교수와 전공의 간의 접촉 기회가 줄어 수련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PA 제도화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필수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저수가 체계로 인한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둘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병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병원계는 무리한 병상 수 늘리기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2-13 05:45:50오피니언

좁혀지지 않는 PA 문제...업무범위 나왔지만 입장차 여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예고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PA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수행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형태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제안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파악,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대원칙과 현실 사이에서...의협-병협 동상이몽 연구결과를 접한 의료계와 병원계는 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병협 이성규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정부의 방향성 자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의사 및 간호사 수급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병원 현실을 고려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서 그레이존을 메울 수 있는 인력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만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기준 마련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의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분 작업을 하고 있다. 추후 업무범위 설정 시 의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의 행위분류 중 초음파와 심전도는 분리해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초음파는 촬영장비라기 보다는 청진기와 같은 실시간 진단장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심전도, 엑스레이를 따로 분류해서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 관계자는 연구진이 공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보수적'이라며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진은 44개 세부 항목 중 30개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분류했다"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역시 "연구 결과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 안된다. 병동 간호사를 조금만 확대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라며 "이렇게만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1만명 정도 되는 진료지원인력이 현장에 있다"라며 "지방병원은 전공의도 없어 간호사가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이상적인데 현장에서 적용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왼쪽부터 의협, 병협, 간협, 대전협)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업무범위, 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명확히 표준화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가 아닐 때는 진료지원인력이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면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이면서 명확하지 않다"라며 "같은 공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퇴근 후 부재중에도 전화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지침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 위반 의료기관을 진료지원인력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공의도 같은 입장이었다. 진료지원인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현장에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잘 관리된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기관장 책임하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복지부 장관 명령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역시 "관리운영을 병원 자율에 맡기면 사실상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의료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태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문제 근본 원인은 결국 '의사부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체화 문제는 결국 의사인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남은경 국장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있는데 정부는 법에도 없는 진료지원인력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한다"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진료의사의 부족이다.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해 중단됐던 의대정원 확대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5년 안에 수도권에 5000병상이 확대될 계획"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다. 몇몇 병원에서는 수련병원이 안되면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 간호사를 채용해 하고 있다. 의사정원 확대 정책 없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i6#정부는 PA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PA 제도화가 우리 의료현장과는 맞지 않다"라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진료지원인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레이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있다"라며 "기관 책임이라는 게 지나친 자율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기관장이 관심 자체도 없었던 사안이다. 기관장이 관심을 갖게 하고 병원 전체적으로 체계화 시킨다는 문제"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묵은 과제인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10년만에 같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적정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하기 위한 비용보상,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와 논의하며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1-10-28 05:45:59정책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행보 '일파만파'...의료계 긴급회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대병원장의 의료보조인력(PA) 자격 합법화 행보가 의료계에 거센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임상전담간호사(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우회적으로 PA를 양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 것.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장들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 이슈를 놓고 긴급회의를 예고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을 두고 의료계가 긴급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CPN을 양성화하기로 결정한데 의료법상 불법 PA를 이름만 바꿔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이상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법제 및 기획이사가 참여할 계획.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및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1인씩 입장을 대표할 12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식화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안인 만큼,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병협, 대전협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의사회 단체들도 이번 이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체 의료계의 큰 틀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된 불법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면서 "필수진료과 인력 수급문제, 전공의 수련문제 등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해결 하지않고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공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봉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공식화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더구나 서울대병원이 먼저 나서는 점 또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확고한 스탠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협과 의학회, 병협, 전공의 단체들과도 공론화가 선행돼야 순서상 맞다"면서 "의협 회의에 이어 시도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획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PA로 인한 전공의 교육에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 대전협 전 임원은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PA를 적용하려면 전공의 수련, 수련 인프라 마련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해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1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서울대병원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9 03:13:59병·의원

전남의사회 “서울대 PA 불법의료행위 병원장이 주도”...사퇴 촉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을 규탄한다.' 18일 전라남도의사회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CPN 규정 철회와 함께 이를 주도한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 17일 한 의학 일간지가 서울대병원은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김연수 병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언급했다. 실제 김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사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후 약 6개월간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냈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 김 병원장이 현재 국립대병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PA 제도화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회에서 PA의 구체적인 행위와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행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는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즉, 대한민국 의료를 이끄는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공의 4명 중 1명은 "PA로 인해 교육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부분을 인용했다. 전남의사회는 "대학병원과 교수의 존재 의의는 교육 및 후진양성에 있다.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라며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끝으로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라며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2021-05-18 11:14:02병·의원

PA제도 반대한 회장 후보들..선거전략일까 상생신호일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양성화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원들은 모든 후보들이 병원협회와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회장 당선 이후 실무 논의에서 PA 양성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논의 협의체를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후보들은 PA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각론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PA 양성화를 위한 전문간호사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의사협회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현 전문간호사 영역인 감염관리와 종양, 노인, 산업, 마취, 정신, 가정, 보건, 응급, 호스피스, 중환자,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 확대와 업무범위 설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었다. 병원협회는 ▲의사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 ▲의사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분야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 복수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복병으로 작용했다. 후보들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PA 제도화 '반대' 입장을 공표하면서도 각론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면서 "무고한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데 시간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PA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지만 대형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공공연히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해결책은 의사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 전문의)는 "PA는 의료 가치의 문제이다. 수가가 비싸면 의사가 하고, 싸면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협 회장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놨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PA를 양성화하면 불법 의료행위 범위도 넓어지고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PA를 대신할 적정 의사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병원계는 의협 회장 후보 모두 병협과 상생, 협력을 약속한 점을 주목하면서 PA 문제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열린 병협 주관 의협 회장 후보 정견 발표 모습.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PA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합법화 되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상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엄벌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PA가 아닌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대처방안은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PA를 없애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병원들이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원계는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의사 수 확대는 반대하면서 의사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많은 병원에서 PA를 운영 중인 현실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많은 병원장들이 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호남지역 중소병원 원장은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의협 회장 후보들 모두 병원협회와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회장 당선 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현안 논의에 들어가면 현실적인 대안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3-06 05:45:58병·의원

검찰 간호사 심초음파 무혐의 결론...개원가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낸 검찰을 향해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간호사의 심초음파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대전지검은 보강 수사까지 진행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한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가 비침습적인 행위이지만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검사다.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몇 가지 스킬만 익혀서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간호사가 시행하면 불법이다. 이를 어겨서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고생하는 의사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의 결정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비침습적인 행위라며 면허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불법과 합법 사이 잣대를 오락가락 한다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이 무혐의 수사 종결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시행 주체 문제를 해결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할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후 PA 제도를 양성화 하려는 대책까지 내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의료행위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먼저 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동석)도 대전지검의 수사 결과를 접한 후 즉각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이다.손재주가 조금 좋다고, 비슷한 일을 오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은근슬쩍 PA라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며 "불법임에도 여기저기 만연해 있다고 자격을 준다는 터무니 없는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라며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1-02-17 11:26: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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